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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작년에 임신부로 지원받았는데, 올해는 산모로 받을 수 있나요?
A- 한 아이로 두 번의 지원은 불가합니다. 다만, 작년과 다른 아이를 임신/출산하신 경우, 새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* 예: 작년에 첫째 임신/출산으로 받았다면, 올해는 둘째 임신/출산으로 받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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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다태아 또는 연년생 자녀 임신(출산)의 경우 어떻게 다른가요?
A- 다태아(쌍둥이 이상)의 경우 임산부당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.
연년생 아이를 임신·출산하신 경우, 두 아이 모두 각각 지원받으실 수 있으나, 자녀별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. 임산부 1인당 한 해에 1회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기에 시스템상 같은 연도에 두 번 이상 신청 불가합니다.
* 예: 작년(`25년)에 첫째자녀 출산 후, 올해(`26년) 둘째자녀를 임신/출산하신 경우,
→ 올해 사업에는 첫째자녀 출산(`25년 산모)으로 신청, 내년에는 둘째자녀(`26년 산모)로 신청하셔야 두 아이에 대해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 -
Q 영양플러스, 농식품바우처(임산부 포함 가구) 사업과 중복 지원 되나요?
A-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또는 농식품바우처(임산부 가구) 수혜자가 아닌 경우에만 본 사업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